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지금도웃는스시

지금도웃는스시

집행유예 정확히 어떤거고 전과에 남나요?

저는 올해 20살 성인 입니다. 제가 아청법 위반을 해서 아하 앱으로 변호사 님께 여쭤보니까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는데 집행유예가 만약에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지랑 전과에 남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그 집행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사안의 죄명이라면 징역형이 선택될 것입니다)에 대하여,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인데,

    전과에 남는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을 취소 없이 경과하면 그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