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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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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을 했는데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필적감점을 항소심에서 했습니다 중요한거는 청약서 대필인데 저는 원고입니다 저만 필적감정을하고 피고는 설계사는 필적감정을 안했어요. 저는 피고측도 필적감정을 원했는데 변호사님이 피고는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건가요? 원고측 자필이 아니라고 나오면 항소심에서 유리한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청약서에 기재된 피고 필적이 진짜인지 여부가 쟁점과 관련이 있다면 필적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안해도 된다고 했다면, 쟁점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도 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작성하였어야 할 청약서가 필적감정상 본인이 아닌 걸로 밝혀져도 충분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직접 작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분과 소통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