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필적감정끝나고있었는데요.

항소심 필적감정 청약서 법원감정인이 제출서류에 다 대필이라고 나왔습니다 판결선고일을 앞두고 갑자기 변론재개가 사건검색에 있는데 피고측은 답변서나 이런거 제출안했습니다 변론재개는 원고측에 불리하다고 그러는데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변론재개가 원고측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아무런 서류제출이 없는 현시점에서 변론재개는 법관인사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갱신절차 진행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 재개가 반드시 원고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피고가 달리 변론 재개신청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면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