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 항소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제1심이 끝났는데 저는 피고이고 상대방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이 났어요.
문제는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답을 정하고 판결 이유를 끼워맞추기 해보이거든요.
가령, 감정을 한 감정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도 아니고, 상대방인 원고가 이랬다 저랬다 진술 번복을 했는데다가, 감정인이 원고가 주장한대로 다 받아들여서 감정서를 썼는데, 판사는 이러한 부분을 인정 사실로 썼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거는 판사가 바보가 아닐텐데 기록을 안본건지 저렇게 비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사실로 쓰고,
판결문에 무슨 자신감으로 썼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문제는 항소심은 잘 안뒤집힌다는데,
항소해서 이런 부분들 지적하면 항소심 판사들은 제대로 봐줄까요?
아니면 원래 판사가 답 정하면 마음대로 비객관적 사실들을 인정사실로 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항소심은 단순히 제1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지만, 사실오인·법리오해·절차상 하자가 명확히 드러나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증거 재조사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므로, 원심이 감정결과나 진술 신빙성을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논리적·구체적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가 잘못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변경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의 위법을 다투기 위한 절차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증거조사를 그대로 존중하되, 증거판단이 불합리하거나 논리·경험칙에 반하면 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결과가 원고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했거나 감정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감정의 신빙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원심이 어떤 증거를 잘못 해석했는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항소심은 서면 중심 절차이므로, 항소이유서에 감정인의 조사 방식, 원고 진술의 모순, 기록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대신, 판결문과 증거기록 간의 불일치 지점을 ‘객관적 오류’로 논증해야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증거조사를 허용합니다. 필요 시 감정인 신문신청이나 추가 감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논리적 설득력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 감정 불만이나 진술 신빙성 문제만으로는 결과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의 객관성 결여, 증거 채택의 불균형, 법리 적용의 명백한 오류 등을 서면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소심은 변호사 조력에 따라 논리 전개가 크게 달라지므로, 기록 검토 후 구조적 논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비객관적 사실이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판부에서 판단을 그르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게 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는 제3자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에 대한 적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판결문에는 이유를 기재하는바, 어떤 증거를 근거로 판단할지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이 너무 작위적이고 끼워맞춘듯한 판결이라면 항소를 통해 바로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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