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경우 통매음이나 그 외 다른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나요?
트위터 게시물에 08이라는 미성년자가 노예같은거나 해보고싶으면 디엠으로 키 나이 몸무게를 적어보내라 하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인해 키 몸무게 나이를 보냈고 상대방은 확인후에 아무말없이 차단하였습니다 그뒤로 아무런 대화나 접촉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도 통매음이나 아청등의 법적문제에 위배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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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게시물에 08이라는 미성년자가 노예같은거나 해보고싶으면 디엠으로 키 나이 몸무게를 적어보내라 하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인해 키 몸무게 나이를 보냈고 상대방은 확인후에 아무말없이 차단하였습니다 그뒤로 아무런 대화나 접촉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도 통매음이나 아청등의 법적문제에 위배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