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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커다란떡볶이
트위터 게시물에 08이라는 미성년자가 노예같은거나 해보고싶으면 디엠으로 키 나이 몸무게를 적어보내라 하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인해 키 몸무게 나이를 보냈고 상대방은 확인후에 아무말없이 차단하였습니다 그뒤로 아무런 대화나 접촉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도 통매음이나 아청등의 법적문제에 위배되는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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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키 몸무게 나이를 보낸 것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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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계정은 주로 상대방에게 유도해서 합의금을 공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