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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커다란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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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통매음이나 아청법 등의 다른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트위터 게시물에 08이라는 미성년자가 노예같은거나 해보고싶으면 디엠으로 키 나이 몸무게를 적어보내라 하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인해 키 몸무게 나이를 보냈고 상대방은 확인후에 아무말없이 차단하였습니다 그뒤로 아무런 대화나 접촉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도 통매음이나 아동성착취의 목적으로 다가간 아청법 위반등의 형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에 해당하는건가요?? 참고로 저도 미성년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키 몸무게 나이"를 보낸 행위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거나 성착취목적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질문자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차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걱정을 하실만한 사안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정도로는 아청법 위반의 어떠한 행위에 실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