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에서 소송으로 가려고하는데 고민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집행권원이 없어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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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거 압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리상담 내용은 결국 질문자님의 주장을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질문자님의 진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범행일시, 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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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의 수사종결에 대하여 의문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보고 불송치사유를 확인한 뒤에 이에 대한 반박을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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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다를경우 차량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 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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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세입자가 집을 파손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훼손된 부분을 회복하는 비용까지 청구가능하고,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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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형사고소후 수사결과통지서내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로 넘어가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여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구속사유가 없는 한 구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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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처벌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형사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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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신상공개를 하는데 흉악범이 반대하면 못하는건가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피의자의 동의없이도 공개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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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손해배상금을 전제로 한다면 못찾으면 부르는게 값이 아니라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부르는게 값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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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영상 구매 미수(구매X)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영상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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