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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윽한박새274

그윽한박새274

혹시 제가 처벌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sns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방송을 하는데 저한테 자기 계정으로 환전이 안된다고보러 방송 플랫폼을 알려주며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그 방송하는 사람이 저한테 약2000만원 어치 별풍선? 포인트를 선물하였고 제가 받은 금액으로

다시 자기 계정으로 선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방송에 들어가는거에 대해 등급 제한이 있었고

그 등급을 충족할려면 현금 50만원 짜리 등급을 구매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하는 사람이 일단 제 사비로 결제를 해서 자기한테 선물을 해주면

50만원을 돌려주면서 거기에 수고비 까지 더 얹혀서 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뭔가 아닌거같아서 미안하다 하고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민사사건으로신고한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방송 플랫폼은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플랫폼이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형사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선물하였다는 것 역시 실제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