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하는데 흉악범이 반대하면 못하는건가요?
이번에 군무원살인을한 군인의 신상공개를 하는데 유예가 된이유가 흉악범이 신상공개를 반대해서 라는데 이런 법이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무슨 인권이 있다고 신상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걸 들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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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였으나 피의자가 거부하여 5일 정도 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12일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이해가 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의 동의없이도 공개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에서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그 대상자가 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5일 후 공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