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도둑맞아 가지고 사건 신고 중인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수사진행상황에서 하나하나 연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통 수사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결과통지 등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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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글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를 본 제3자가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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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 선고전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으로 약식명령이 나와 불복한 상황에서 합의가 되면 벌금액수가 감액되는 등의 감형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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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지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 마약을 흡입 화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마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약을 흡인하게 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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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행사시 통보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갱신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결국 입증에 관한 문제인바, 확실한 것은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아들이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닌한 그에게 통지한 것으로는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기 2개월 전까지 행사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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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많이 지난 사기 신고도 접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바, 1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는 고소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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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점으로도 특정성 요건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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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딥페이크나 아청물 수사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IP를 하나하나 찾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어렵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어 가능성측면으로 봤을때 낮다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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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절차와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건번호는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것이 이해되기는 하나, 변호사 상담, 선임 후 고소장 작성 후 제출까지 "몇분"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행상황이 빨라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고소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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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게 벌금형이 나왔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판사는 가담에 대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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