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관계의 횟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절하고 그 기간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3개월이상)가 된다면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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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비방하는 댓글을 아무생각없이 달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단순한 의견기재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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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퇴직 후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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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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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빚, 생활비,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이혼 시에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아닙니다. 이혼을 하면 남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 지급의무가 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연금에 대하여는 연금법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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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부부가 협의한 자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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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학폭으로 인한 제재조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어느 조치를 취할지는 학폭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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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속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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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에 대해서 음란한말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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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하게 되면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사기죄 또는 특경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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