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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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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에 대해서 음란한말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오픈카톡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과 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방에서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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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오픈카톡방에서 음란한 말을 하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오픈카톡방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위 법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란한 말을 하는것에 대해 상호간 합의가 되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는다면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매음죄란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통신매체를 이용해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 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픈 카톡방에서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