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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방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익명방이라 서로 신상은 알지못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여??? 빠른 답뱐 부탁드려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픈카톡방의 경우 서로 익명으로 참여하여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참여자가 소수이고 참여자 간에 익명이기는 하나 서로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익명닉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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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신상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익명으로 대화한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