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방 명예훼손 고소 가능 한가요?
오픈카톡방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익명방이라 서로 신상은 알지못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여??? 빠른 답뱐 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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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픈카톡방의 경우 서로 익명으로 참여하여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참여자가 소수이고 참여자 간에 익명이기는 하나 서로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익명닉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신상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익명으로 대화한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