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픈카톡방의 경우 서로 익명으로 참여하여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참여자가 소수이고 참여자 간에 익명이기는 하나 서로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익명닉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