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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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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가 재판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유선으로 별도 안내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질문하는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는데 신고로 해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5.0 (1)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 전 원금+합의금 상환에 대해 묻고싶은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합의금을 지급한 이상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품권 예약판매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이행을 지연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연이 형식상일뿐 실질적으로 이행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30만원피해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중고거래에서 이상한 제품을 구매했으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회손 및 모욕죄 질문 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단순히 아이디만 공개되었다고 하여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2)
인터넷상에서 만난 친구한테 돈빌려줬는데 2개월째 연락두절 상태인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어야 하는바, 몇천원의 소액은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재는 부부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가 있어도 그 불륜녀든 남이든 찾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거죠? 난동을 부리면 도리어 법의 심판을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불륜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난동을 피울 권한이 발생하지 않아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3.0 (1)
제가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 되었는데 이거 기소유예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85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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