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있어서 취소 사유로서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사안별로 다릅니다. 기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자전거를 구매하였으나 자전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에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른 제품을 속여서 판매하거나 사진에서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거나 혹은 중요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의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직거래로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추후에 그 확인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