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Punisher
Punisher24.10.07

만약 중고거래에서 이상한 제품을 구매했으면요

내가 다 보고 구매한거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 할수도 없고 그냥 써야 되는거지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만 환불을 요청 한다던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가 글에 올려놓은 것과 전혀 다른 경우라던지 사진과 다른 경우라던지

이럴때만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글이나 사진이랑 달라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환불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어야 하며, 만나서 직접 거래를 했다면 바로 확인 불가능한 다른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하자가 있음에도 환불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취소 사유로서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사안별로 다릅니다. 기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자전거를 구매하였으나 자전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에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제품을 속여서 판매하거나 사진에서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거나 혹은 중요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의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직거래로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추후에 그 확인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