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에서 만난 친구한테 돈빌려줬는데 2개월째 연락두절 상태인데 신고 가능할까요?
2년정도 인터넷상에서 관계를 유지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A라고 두겠습니다. A와 정말 친했고 곧 만나자고 약속까지 한 사이라 전화번호, 학교, 얼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싸워서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제 친구중 두명이 A에게 한명은 5천원 한명은 4만 2천원을 빌려줬다는데 저와 멀어지면서 돈을 빌려준 제 친구들도 연락이 끊기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총 4만 7천원인데 신고가 될까요? 돈문제로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차단을 했습니다. 아니면 학교 측으로 연락해서 A라는 학생이 돈을 안갚는데 갚으라고 전해주세요, 통화할 수 있게 부탁드려요 이런건 문제가 될까요? 연락이 안되서 제 친구들은 돈도 못돌려받습니다. A와 저는 아직 학생이고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라고 보아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도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소송진행이 쉽지 않고 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애초 돈을 갚지 않을 의사였다고 생각한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