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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sns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판매글을 게시하며 팔았을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도 누구인지 알수 없다면 성명불상자라고 하지 본인이 아닌 것 같음에도 본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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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하는 문을 물건같은걸로 고의로 막는 경우는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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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경기 티켓같은거 암표 어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를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통상적으로 차익실현의 이득입니다).
스토킹법과 가스라이팅 관련 질문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상대방과 문자를 잘하던 도중, 문자 내용을 오해하여, 더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의사에 반한것인지 불분명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경우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는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검거율은 왜 이렇게 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검거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라인 (트위터) 성 판매 처벌, 협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쉽게 설명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라인 (트위터) 성인물 판매 처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 역시 아청법위반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고소가 들어가면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은 해당 아이돌에 대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는바,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피고를 부르거나 무변론판결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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