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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유튜브에서 아이돌들의 직캠 영상에 여러 사람들이 쓴 성희롱적인 악플들을 편집한 영상들을 여러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은 해당 아이돌에 대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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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댓글 등이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모욕죄 여부를 확인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모욕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