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유튜브에서 아이돌들의 직캠 영상에 여러 사람들이 쓴 성희롱적인 악플들을 편집한 영상들을 여러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영상들을 본 경우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한 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겠으나, 이를 단순히 본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캠 등 영상에 악플을 편집한 영상은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으나, 다만 그 영상을 단지 보기만 한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