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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관박쥐1

냉철한관박쥐1

스토킹법과 가스라이팅 관련 질문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상대방과 문자를 잘하던 도중, 문자 내용을 오해하여, 더이

한 여성과의 카톡 및 문자에 대해 스토킹법 처벌여부, 가스라이팅법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처벌여부 등등)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 상대방 여성과 문자를 잘하던중, 보낸 문자를 오해하여, 더이상 문자 답변이 없기에, 전화 1회, 카톡 1회, 문자 5회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갑자기 연락이 잘되다 안되는 이유를 알고 싶다. (성, 음주, 돈, 기타 등등 문제가 될 내용은 없었습니다) 집 문앞에서 기다리거나, 상대방에게 해가될 내용은 하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가스라이팅- 위 관련 건으로, 제가 했던 말들을 다 뒤집고 사실 왜곡으로 말했습니다(아쉽게도 녹취본이나, 사실 왜곡에 대한건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제3자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 가스라이팅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의사에 반한것인지 불분명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상대방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경우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연락 행위가 하루 이틀 범위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