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부의 문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되는바, 기재된 아파트 측의 주장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를 질문자님을 통해 아파트 주거민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다른 입주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요청이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는 등으로 그들을 설득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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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조형물에 사기 당한 청도군, 관련자 징계는 '시늉만' 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계처분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징계절차에서 이루어진 회의록 등을 살펴봐야지 단순히 결론만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명확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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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뉴스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법률개정을 강화한다고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발의가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시청행위는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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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범인못잡으면 수사종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중지처분이 내려져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어 종결되는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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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경우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시에도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라고 하여도 위치추적은 불법이고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실무상 질문자님처럼 외도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하는 사례에서도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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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유도 당했는데, 실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가능성"은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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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 시청 아청법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그분들끼리 성적인 얘기를 하고 성적 사진을 보낸 것"이 아청성착취물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질문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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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관련 글을 보고왔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딥페이크 소지, 저장,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바, 법률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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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위 규정 각호에 기재된 12개의 행위를 12대중과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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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블랙아웃 불안한데 언제까지 걱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보통 한달내외로 연락이 갑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으나, 한달정도가 지나면 적어도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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