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크 시청 아청법 걸리나요.?????
제가 X를 시청하다 어떤분이 에스크(익명의 질문에 해당유저가 답변을 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링크를 올리셔서 뭐라적혀있는지 궁금해 들어갔는데 막 그분들끼리 성적인 얘기를 하고 성적 사진을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다 초중고등생 들로 보이는데 전 아무것도 쓰지않고 보기만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그분들끼리 성적인 얘기를 하고 성적 사진을 보낸 것"이 아청성착취물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질문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