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의 주인이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이유 및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기살인현장이고 근처에서 방금 총을 쏜 것으로 보이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가 살인용의자로 유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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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및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주장하려는 자에게만 보낸 것으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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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연성에 해당되거나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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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기일지정이 내년에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사건이 많으면 위와 같이 기일지정에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부에서 사건수를 보고 위와 같이 안내를 한 이상 질문자님 사건만 특별하게 빨리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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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가 있는건가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부부간 신뢰파탄 역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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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사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오랜 시간 버텨오다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나 가족 등이 대리고소 했던 경우 사건을 이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은 형사사건 진행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진행되며, 상속인이 이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족들이 고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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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을 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바, 초범에 위와 같은 발언을 대뜸한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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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폭락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 논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대폭락이 온다는 사람들이 한명이 아니고 그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현재 부동산 가치에 거품이 상당하게 껴있어서 IMF와 같은 경제위기로 거품이 꺼질 것이 주된 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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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구매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약속을 지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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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도 음주단속대상이며,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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