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가 있는건가요
아들 딸 애가 딸린거 몰래 숨기는 남편과 아내 사별남 사별녀 이혼남 이혼녀 숨기고 이런건 기망행위 사기결혼 이혼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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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부부간 신뢰파탄 역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혼인 사실에 대해서 숨기고 초혼인 것처럼 하거나, 전혼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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