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했는데 통매음에 걸리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사진을 보면 정말 뜬금없이 가슴사이즈를 묻고 있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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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으로 성추행이 성립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할만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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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계좌가 압류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상대가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만 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추심명령을 통해 추심권까지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가지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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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PA간호사 등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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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가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가져온다는 것은 채무명의자를 변경한다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신용등급이 낮다면 채권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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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2심 재판 앞두고있습니다 절차좀 알려주세요(감성팔이없음)
재판부에서 말한 내용을 판사가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가능합니다.항소심은 공소사실을 또 읽지 않고 항소이유 부분에 대한 쌍방 의견을 확인하게 되고, 피고인이 퇴장하지 않습니다.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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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입금 관련해서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해주었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발생을 염려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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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하는데집주인이보증금을안주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동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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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해자의 선합의 제시 협박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자신의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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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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