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만으로 성추행이 성립 가능 할까요?
본인은 성인이고 어쩌다 보니 15살 아이와 같은 이불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자다가 여자아이에게 "손 잡아도 돼?"라고 물었고 여자아이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스해도 돼?"라고 물었고 여자아이는 안된다고 이야기 해서 빠르게 미안하다 사과 하고 아무일 없이 잠들었습니다. 이때 성추행으로 신고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할만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이기 대문에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의 경우에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