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아이 뺨을때리면 아동학대로 처벌되나요?
20대여성이 잠자고 있는데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자기가슴을 주물럭 거려서 순간너무 깜짝놀라 반사신경으로 뺨읗 때리게 되면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결론
설명하신 상황에서 아동의 부적절한 행위에 놀라 반사적으로 뺨을 때린 경우라면, 법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위험은 존재합니다. 다만, 행위의 동기·정황·행위 강도 등이 고려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집니다.아동학대의 법적 범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 뺨을 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와 맥락이 어떻든, 아동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했다면 법률상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주장 가능성
다만 질문 상황처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나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 반응으로 나온 신체적 제지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 위급성, 불가피성, 행위의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려는 반사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고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주변인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 정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위의 불가피성과 방어 목적을 분명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즉, 원칙적으로 아동의 뺨을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될 수 있으나, 성추행에 대한 즉각적이고 불가피한 반응이라면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법적 위험이 달라지므로, 실제 문제가 된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가능성은 있지만 순간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고의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행위를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의 의사로 한 것인지 아닌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놀라서 그런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동학대가 적용될 가능성도 낮고 일반 폭행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