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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유머감각있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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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성범죄에 관한 사건이 진행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 사건이 한번에 혼재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드립니다.

사건

  1. 사촌과 술을 마신 뒤 함께 잠을 자게 되어, 저(가해자)의 만취 상태로 인해 성추행을 하게 되었다는 상대방(피해자)의 주장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만취 상태로 기억이 안 나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강경하여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건에 대한 범죄를 시인하게 되는 것인가요? (서로 당일날 만났다는 증거만 있고, 제가 미안하다고만 한 내용만 있습니다.)

  2. 상기한 사건이 진행되기 약 3개월 전 다른 사촌과 술을 마셨을 때,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다른 사촌(가해자)과 저(피해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가해자의 집에 데려다주다 가해자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성행위를 하는 음성이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이 일어난 이후, 가해자가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것 같아 의중을 떠보려 '술을 마시자', '놀자'라는 말로 회유를 했으나 차마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론

2번 사건에 가해자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게 '너가 가해자인데 모르지 않냐'라고 적반하장식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사촌 간의 관계가 좋았어서 저는 신고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신고를 안 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사건 진정성이 떨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신고가 들어오면, 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무죄 입증(1), 무고죄 신고(2), 피해 사실 신고(3)를 각각 세가지를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제가 먼저 피해 사실 신고를 해야할런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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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미안하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범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주장하기에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발언이라면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가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범죄의 증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상대를 고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고, 스스로 상대방에게 술을 마시자, 놀자 라는 발언을 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그 진정성이 인정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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