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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굉장한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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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년 4월경 여자친구가 전적대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난해 4월경 술자리에서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술자리에 동석한 남자가 따라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후 디엠으로 사과를 받고나서 사과받겠다고 알겠다고 한 사건인데

너무 경황이 없고 알려지는게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신고해도 처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작년 발생한 성추행은 합의 의사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추행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하며, 사과 메시지를 근거로 범행 경위와 당시 인정 정황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과 당황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도 정당하게 고려됩니다. 지금이라도 고소장은 접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 법리 검토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 당시 정황, 사과 메시지 등이 결합되면 고의성과 위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메시지로 사과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증거 가치는 충분합니다. 신고 지연이 처벌을 막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유는 충분히 참작됩니다. 사과 수락 의사만으로 처벌 불원 의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는 고소장에 발생 시기, 장소, 경위, 사과 메시지 내용을 구조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엠 내용은 반드시 보존해 제출하십시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당시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필요하면 상담 기록이나 주변 진술을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인정 메시지를 남긴 이상 부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이 크다면 전문기관 상담 기록을 확보해 향후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든 대화는 보존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구조가 가장 중요하므로 서면 초안 작성 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년 4월에 발생한 건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문제는 없어 보이고, 디엠자료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 작년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미 CCTV 영상 등은 확인되지 않을 것이고 목격자 진술이 더해져야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사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현재 신고한 단계에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