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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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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성추행으로 112신고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성추행으로 신고를했고 자기는 술취해서 기억도 없다고합니다 .애인끼린데 뭐 어떠냐고 하는데 이럴때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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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추행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이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연인관계이거나 이전에도 그러한 접촉이 있었으나 문제삼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에 대하여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는 ‘동의가 추정되는 사정’이 될 수는 있으나, 일방이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범죄가 됩니다. 특히 상대가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자체로 ‘동의 없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를 말하며, 실제 폭행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법적으로는 별도의 의사동의가 필요하며, 술 취한 상대의 ‘동의 불능 상태’에서의 접촉은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이상 경찰은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주변인 진술, 의료기록, 통신내역 등을 종합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진술조사 시 “연인관계였으나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점, “평소에도 신체접촉이 자연스러운 관계였으며 이번 사건이 특이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취중이었다면 ‘동의 의사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당시 음주정도, 장소, 대화내용 등을 입증할 증거(메시지, CCTV, 목격자 등)를 준비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해자가 신고 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합의 의사를 밝혀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계속됩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조율과 증거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