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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고라니257

세심한고라니257

이사가야하는데집주인이보증금을안주네요

보증금5천만원에2년계약을했는데만기다되어이사를가야하는데 집주인이돈이없다면서보증금반환을해주지않네요 계약할때는몰랐는데 여러군대서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서제가돌려받을수있는금이2500만원밖에안됩니다 제가법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을까요 그리고해당부동산은법적책임이없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채 보증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개인의 경우 보증금반환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권리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했다면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동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