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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만족스러운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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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해자의 선합의 제시 협박죄?

며칠전 게임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에게 상습적이게 음성채팅으로 저를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 부모님과 저를 향한 욕설,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행위를 음성채팅으로 공공연히 제 3자가 듣는 곳에서 행하였습니다 분명히 해야할건 전 이때 아무런 행동도 안 했으며 가해자들이 욕설을 하도록 의도한 부분도 일체 없으며 저는 단순히 녹화 했으며 제 전화번호를 보내 연락하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찌저찌 그쪽 부모님중 한분과 연락이 닿아 연락을 하던중 제가 먼저 합의를 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으며 상대방이 합의 금액을 묻길래 합의 금액은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까지 받고 싶지도 않다고 하며 나중에 상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후 그쪽 부모님들이 저를 단체로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공갈 협박? 이런 죄로 비슷하게 처벌된 사례가 있던데 제가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지, 또는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자신의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합의에 관한 협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협박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