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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에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 외 다른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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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중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궁금하네요
형사소송법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피고인이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증거 인멸 우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판단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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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만 있는경우 대여금 반환 민사소제기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대여금채권을 입증하는 주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몸에 타투를 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자격없이 타투시술을 해주는 사람이 불법인 것이지, 이를 받는 사람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면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는지 여부"는 난이도에 관한 질문인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사실조사를 피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엇는지 보게 됩니다.
현재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의 파장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선임의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로서의 업무권한이 없어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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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방의 상태가 좋지 않을때 임차인에게 도배 금액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의무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화나 메시지 등 아무런 소식이 없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의사항은 질문자님이 선임한 법무법인에 사건진행경과를 문의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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