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중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궁금하네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1년 넘게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공판을 바로 앞두고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고 피고인 변호인이 열람복사신청을 한 후 며칠 후 갑자기 변호인 사임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재판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그만 두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고인은 국내 거주 외국인 신분이며 현재 소환장은 수취인 불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호인도 없고 피고도 행방불명이면 재판은 연기가 되는 것인지 그냥 예정대로 진행되어 판결이 나는 것인지 궁금하면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