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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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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중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궁금하네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1년 넘게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공판을 바로 앞두고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고 피고인 변호인이 열람복사신청을 한 후 며칠 후 갑자기 변호인 사임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재판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그만 두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고인은 국내 거주 외국인 신분이며 현재 소환장은 수취인 불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호인도 없고 피고도 행방불명이면 재판은 연기가 되는 것인지 그냥 예정대로 진행되어 판결이 나는 것인지 궁금하면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이라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임할 수 있고 사선으로 선임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위임계약에 따른 선임료 지급을 하지 않거나 신뢰 관계가 해소되어 더는 위임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사임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신분이고 수치인 불명이라면 소환장이 발부되게 되는데 구인 전까지 형사재판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피고인이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