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가 계약해지 관련 민사소송 중인데 소취하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 부분은 계약서를 토대로 검토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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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짐을 안빼줘서 이사를 못가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용은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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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폭행 재판문제관련된 질문요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상황으로 보이고,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더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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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재물손괴 구공판 2심재판 불출석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공판절차에 불이익을 하면 구인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면 손괴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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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탈의실에서 신발 다른사람꺼 챙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절도죄 요건 중 절취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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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이 얼마나 되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일정 금액이상이면 된다, 안된다는 식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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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문자대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봤을 때에는 해당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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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원인은 먼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내막이 밝혀진 바 없으나, 전문가들의 해석으로는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방만한 인수로 인한 유동성 악화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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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1때 다운받았던 아청물이 안쓰던폰에서 발견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행위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안봤더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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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입건전 조사의 소요시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며,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릅니다.입건전 조사도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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