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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

분양상가 계약해지 관련 민사소송 중인데 소취하 관련

제목 그대로 경기도에 있는 분양상가를 계약해지 관련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집단 소송이고 소송자는 약 50여명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약 90명인데 취하자들 중간에 빠지고 해서..)

현재 약 5번의 공판이 있었고, 작년 6월에 소장이 들어갔으니 1년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승소를 자신하는 변호사의 말만 믿고 소송에 임했으나 가압류 등 버티기 힘든 상황 까지 왔고,
(원래는 가압류 등은 안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들어오더라도 해지소송 등으로 막을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었음)

그저 시간끄는것도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그저 어설픈 고소고발만 난무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어, 사측과 협의해서 계약금 포기하고 일부 이자 부담하는거로 마무리 하려고 하니, 변호사는 통화도 안되고 (워낙 사건을 많이 받은 변호사임, 신문등에도 나왔음) 실장이라는 자가 거들먹거리며 악의적 취하운운하며 시행사측과 짯다는중 뭔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고 취하서를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이렇게 장애물이 될지는 또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소 취하를 하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중간에 취하하는 거지만, 성공보수는 줘야 한다고 해서 앞에 취하한분들과 같이 계약금 포기라 계약금의 5%인 500만원은 준다고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 부분은 계약서를 토대로 검토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