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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바위새23

강한바위새23

세입자가 짐을 안빼줘서 이사를 못가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만료가 되었고 집주인인 제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살고 있는 집 계약이 곧 끝나가서 세입자분들에게 이사날짜를 빨리 말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알아보고있다고만 답이 오고 현재는 제 연락은 계속 씹으시네요...

세입자가 짐을 안빼줘서 저는 보관이사를 해야할 판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금으로 보증금에서 보관이사비용을 빼고 줘도 괜찮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낼때 작성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용은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