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자대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너무 모욕적인 말을 하길래 전 상대방의 부모님을 부르는 “ 니 애미요 ~ , ( 상대방한테 ) 분조장 장애인 “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아래 담지도 못 할 말을 하였고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봤을 때에는 해당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