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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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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문자대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너무 모욕적인 말을 하길래 전 상대방의 부모님을 부르는 “ 니 애미요 ~ , ( 상대방한테 ) 분조장 장애인 “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아래 담지도 못 할 말을 하였고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봤을 때에는 해당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