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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드릴러
검찰 이 배상지급 하라고 한거는 판사가 그건 말 안하고 일단 벌금 400만원 떨어졌는데무죄 를 주장하는 상황인데2심 공판 불출석 했는데 불이익 이 크게 생길까요상대방이 민사소송 걸면 손괴 한것도 배상해야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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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공판절차에 불이익을 하면 구인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면 손괴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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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 불출석은 도주로 간주될 수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형사공판에 불출석하는 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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