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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한 강제집행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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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을 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내역이 기재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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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당한후에 혐의없음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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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은 몇살부터 볼수 있나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을 위해 필요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면허는 18세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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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위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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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민사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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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 모욕죄/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어렵습니다.기재딘 내용상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죄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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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된 고소건 다른경찰서에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불송치결정이 난 것과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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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자동차 홍보물에 손동작 문제??
기재된 내용처럼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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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세대 남자가 아이를 키우게 되연 여자에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양육을 하는 사람은 양육을 하지 않는 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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