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일부 변제 및 소송에 대한 질문!!
기재된 내용은 채무에 대한 사기죄 성부에 있어서 기망의사의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변제를 하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의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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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심으로 계약 파기 시 민형사소송으로 갈수 있나요?
질문자님의 보이스피싱 의심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다면 민사에서 이를 주장하며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과 별개로 위 내용은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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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불송치결정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치 않는다면 홀로 할 수 있고, 기각된다고 다시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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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시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공개청구인지를 기재하면 되고, 내용에 들어가면 안되는 부분은 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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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사기죄 형량이 왜 이렇게 낮은걸까요?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낮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높은 형을 선고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판사입장에서 보도된 아래 기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77776663878986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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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차임을 받았다고 곧바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합의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응 없이 차임을 받았다며 갱신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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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방을 크게 파손하면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내어 퇴거를 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속적인 파손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라면 강제퇴거를 시키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성을 다투는 경우, 지속적인 파손의 우려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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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억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배액배상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 해제를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처럼 대금 전체를 지급했다면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닌한 배액배상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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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서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2024년 1월에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불송치결정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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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으로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받게 되나요?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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