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일부 변제 및 소송에 대한 질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변제 의사 없음으로 간주하고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하고,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하는 중이라면 변제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또한 개인간의 채무가 아닌 요금미납, 대출금 등 해당 부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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