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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꾸깡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변제 의사 없음으로 간주하고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하고,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하는 중이라면 변제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또한 개인간의 채무가 아닌 요금미납, 대출금 등 해당 부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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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은 채무에 대한 사기죄 성부에 있어서 기망의사의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변제를 하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의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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