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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사기죄 형량이 왜 이렇게 낮은걸까요?

한국은 사기죄 형량이 굉장히 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억을 사기쳐도 몇년 교도소 생활 하다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사기죄 형량이 왜 이렇게 낮게 되있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낮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높은 형을 선고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판사입장에서 보도된 아래 기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777766638789864&mediaCodeNo=257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자체가 높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의 기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재산범죄와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기본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의 형량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양형기준의 적용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집행유예 제도의 적용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실제 구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 실제 복역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기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상습범, 누범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는 낮지 않지만, 다양한 법적,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 범죄 예방,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형사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요구에 따라 중대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