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억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날에 기기값을 전부 받았으나(계약금도 없고 아예 물품 대금을 전부 받은겁니다)

사정이 있어서 판매자 한테 메세지로 판매 못할거같다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스 연락처 송금으로 돈을 보냈으나 배억배상을 요구하는데

배억배상 소송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액배상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 해제를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처럼 대금 전체를 지급했다면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닌한 배액배상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