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밀린 한달 월세분을 제한 보증금을 계좌이체 했거든요...
물론 보증금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방을 빼라는 조건을 이야기했지요...
물론 세입자가 내일이라도 나갈수있다며 호언장담한 내용도 통화녹음 되어 있구요...
그런데 계좌이체를 하고나니까 계약상으로 내년 몇월까지 거주라고 그때까지 살겠다는거지요...
어이가 없어서 알겠습니다하고 끊고 물론 다 녹음된 상태입니다...
증거상으로는 중도해지가 합의된 상태로 보여서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할수있을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다음달 월세 내는지 확인부터 하자는식으로 말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배째라할것 같아서 그냥 시간낭비하지 말고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지않은 상태로 이번달에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
임대차 계약을 서로가 이어가겠다는 의지라고 법적으로 판단되지않을까라고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1.만약에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지않은 상태로 이번달 월세를 받게 된다면
서로가 임대차 계약을 이어간다는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는건가요?
그래서 위의 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 증거로 계약해지는 할수가 없는건가요?
2.아니면 월세는 월세대로 계속 받을수 있고 언제든지 위의 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