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선택이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이혼은 범법행위가 아니고, 부부간의 약정했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나쁜선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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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매매로 인한 계약 갱신 거절시 필요한 절차나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매매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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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폭행 합의 기록 남나요 합의하면 기록에 안 남나요?
기재된 내용상 열이 받아서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찼단느 것인바,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발깋면 사건이 종결되며, 조사시에 진술기회가 제공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얼마나 나올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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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반환 특약 조건 관련 사항
특약사항에 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은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해당 내용이 계약내용이라는 전제하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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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문의 처벌 가능한지.
명예훼손이나 모욕발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ㅋㅋㅋㅋㅋㅋ"라고 치면서 동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로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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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카트접촉사고 이후 골프장 부실대응에 대한 고소진행
골프장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고소(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추돌로 입은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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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기간 만료 후 이사시 도배 비용 누가부담하나요?
임대차목적물이 처음부터 더러운 상태는 아니었을 것인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사용에 의하여 더러워진 상태라면 이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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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익근무요원도 가능한가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더라도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파산절차 진행도 가능하나, 나이가 어려 추후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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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다면, 통상적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시작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적인 마모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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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배우다가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xx년 xx새끼"라는 욕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길거리에서 발언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홧김에 있다고 해도 모욕을 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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