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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임대하고 퇴실할 때에 원상복구가 계약 사항에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준으로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경우에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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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처음 입주하실 때 상태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주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테리어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다면, 통상적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시작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적인 마모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하면 세입자는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의 원상복구 의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사용한 후 발생한 훼손이나 변경 사항을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화는 원상복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야 할 원상복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제거입니다. 예를 들어, 선반이나 붙박이장 등을 설치했다면 이를 제거하고 원래대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벽지나 바닥재의 심각한 훼손이 있다면 이를 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흠집이나 변색은 원상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고장은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고리를 파손했다면 이를 교체해야 합니다. 넷째, 도배나 페인트 작업을 했다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리모델링이나 개선 사항은 원상복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장기간이었다면 자연적인 노후화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원상복구의 정확한 범위는 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차 시작 시점의 상태, 사용 기간,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원상복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주 시와 퇴거 시에 임대인과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임대인과 의견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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