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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랑 다투다가 xx년 xx새끼라고 욕을 길거리에서 합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모욕죄가 됩니까? 고의성도 성립 검토 대상이라는데 단순 홧김에 위의 행동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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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년 xx새끼"라는 욕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길거리에서 발언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홧김에 있다고 해도 모욕을 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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