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리인이 이야기한 합의금을 피고인이 뒤집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의사의 합치가 안되어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기재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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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지도 않은 고객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합니다.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일대일로 욕설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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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를 당하고 더치트에 피해 사례를 올렸는데 사기꾼이 피해사례만 계속 비공개 하고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결 방법 있나요
상대방이 연락을 무시하는 이상 소송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어렵고, 고소를 진행하셨으니 고소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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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 에어팟 샀는데 판매자가 계정 연동을 안풀어줘서 기능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연동을 풀 생각없이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에 따른 형사처벌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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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민사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합의금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조율을 하여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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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인스타에 아청물을 파는 사람을 발견 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나요?
“영상 팝니다”라고만 적혀있는 경우, 정황상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증거나 적어도 사실관계를 고소장에 기재하셔야 고소접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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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집 나가야할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차임을 지급하셔야 하며, 계약종료시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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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기준이 명백히 아동•청소년 처럼 보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판단 할 수 있나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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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를 받으면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만 특별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수받아 채무의 변제혜택을 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사해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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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질문잔미이 2차인증이 되어 있는 계정을 안되어 있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판매한 부분은 과실이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계정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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