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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4

향기로운달팽이4

월세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집 나가야할경우

제목 그대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월세 묵시적갱신 상황이구 10월말일 종료인데 그전에 집을 나가고 싶은 경우에는

집 주인한테 따로 금전적으로 줘야하는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차임을 지급하셔야 하며, 계약종료시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걸 주면 나갈 수 있다고 정해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 하며, 임대인이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중개보수,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의 차임 정도입니다.

  •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이전에 계약종료하고 퇴거하기로 하거나,

    계약 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통지시점에서 3월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